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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도1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피해 자가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9873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 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남편인 F과 함께 이 사건 가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가건물 등에 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2011. 8. 25. 자 약정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가건물의 임차인이었던

G은 제 1 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가건물에 입주한 2011. 6. 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건물이나 그 5 층 부분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5 층 부분에 장롱 정도만 남겨 두었을 뿐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이나 그 남편인 F이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퇴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피해자는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권자라는 점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사실심 변론 종 결시까지 양도 담보의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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