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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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전기를 생산하여 전신주를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는 2014. 10. 20.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위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 ②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내부전기공사는 면허받은 전기공사업자인 소외 D(상호: E)이 이미 해 두었는바, 위 가건물에 대한 전기 공급을 위해 피고가 할 일은 인근 전신주에 인입선을 설치한 뒤 이를 D이 이미 외부로 빼 둔 가건물의 인입구 배선에 연결하는 것과 계량기를 D이 미리 빼 둔 배선에 연결, 설치하는 것(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이었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소외 써미트전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바, 위 회사는 2014. 11. 19.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④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임차 초기에는 위 콘테이너 가건물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에 샌드위치판넬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짓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기를 인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를 소외 F에게 의뢰하였는데, F은 위 주택 출입구 옆에 철제 배전반을 설치한 다음,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전기 설비에서 전선을 빼내 위 배전반에 연결시켜 이 사건 주택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 ⑥ 2016. 7. 17. 이 사건 주택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에서 절연열화(絶緣劣化)로 인한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원고의 물건이 불타버린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