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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817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대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

)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 F의 차남인 G의 장남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는 2006. 3. 1.부터 원고의 부회장 내지 총무부회장을 역임하였고, L은 2006. 3. 1.부터 원고의 고문 지위에 있다가 2009. 3. 14.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K은 2006. 3. 1.부터 원고의 부회장 내지 회장(2007. 3. 1.부터 2009. 3. 14.까지)을 역임하였다

(이하 피고와 L, K을 합하여 ‘피고 등 3인’이라 한다). 나.

종중 토지 반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충남 연기군 I리 일대 35필지의 토지를 종중원인 망 R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제기 등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인 회장(당시 J)에게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헌에서 정한 정기총회일을 매년 음력 10. 10. 실시되는 H 시향일로 개정하고, K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종중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 금액의 15%를 변호사에게, 15%를 소송비용 등 출연자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09. 3. 1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종중 토지 소송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는 2007. 3. 26. 변호사 M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망 R 등을 상대로 충남 연기군 S 임야 110,380㎡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환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소가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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