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3:4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후 E으로부터 “얼른 계산을 하고 가시라, 퇴근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00:24경 D 옆 가게인 F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치원 깡패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I의 목 부위를 감싸 졸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지체정신지체장애 2급(범행의 주된 원인), 진지한 반성사과, 피해 경찰관의 선처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