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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00177
수당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나. 원고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요건 하에 모집수당 및 유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1개월분 보험료의 총 400%를 지급하되, 계약 체결 다음달에 200%, 2회부터 11회 보험료 납부일까지 매월 14%, 12회부터 19회 보험료 납부일까지 매월 7.5%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환수하는 식으로 매달 정산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10. 13.『과다한 불완전 판매로 농협생명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6월, 8월, 10월)을 받아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타 법인대리점에서 보험모집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모집하여 피고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지되고 있는 계약 건에 관하여는 18개월 동안 유지수당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한 유지수당은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구두 위촉계약의 내용이자 보험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또한 원고가 모집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보험회사인 농협생명으로부터 계속 유지수당을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수당 중 일부인 2,1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유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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