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등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체결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의 위촉계약 기간 중 교보생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그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를 비롯한 모든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만약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허위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는 악의적 보험설계사가 범람하게 된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불 때, 원고가 보험모집인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단순한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일정기간 이상의 보험계약의 유지를 조건으로 미리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