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나31333
환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6. 8.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7. 6.경부터 2008. 6.경까지 지점장(Branch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으로, 2008. 7.경부터 2009. 5.경까지 교육팀 육성트레이너로,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다시 BM으로,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고 한다)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9. 10.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9.경까지 원고의 BM 또는 FC로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의 초기지원수당과 보험계약 모집실적에 따른 모집수당 및 피고 관할 지점 소속 FC와 SM(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의 실적에 따라 산출되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수당의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모집수당 중 일정비율을 수입안정수당으로 적립하는데, 피고 해촉 당시 적립된 수입안정수당은 8,673,885원이다.

다. 피고 해촉 이후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모집수당 중 7,082,446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모집수당 환수금 7,082,446원 외에도 피고가 2009. 6.경 BM으로 재위촉된 다음 16개월만에 해촉되었으므로 원고 수당환수규정에 따라 초기지원수당의 50%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고, 피고 관할 지점 FC 또는 SM이 모집한 보험계약 실효 등으로 피고의 성과수당에서도 2,941,989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여 합계 18,024,435원 7,082,446원 2,941,989원 8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재위촉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