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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4나55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3. 3. 20.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메리츠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2010. 7. 1. 원고를 FA(Financial Advisor,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2013. 3. 3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으로 인한 수수료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3. 11.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피고에게 기여한 성과는 피고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킴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은 변경된 인사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강제로 해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수수료는 해촉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유지수수료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수수료 중 7,246,38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해촉된 이상 피고로부터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을 1, 3,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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