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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0555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2. 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5. 11.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 E는 삼척시 F 제1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5. 10. 2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E는 2015. 4. 15.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자신의 원덕수협계좌(G)에서 피고에게 합계 1억 5,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라.

망 E는 H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I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10. 17. H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2015. 11. 30. I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9,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가) 적극적 상속재산 : 없음 원고들은 망 E가 J어촌계 공동사업자이므로 그 지분 상당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속채무액 : 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망 E의 사망 직전, 직후 망 E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상속채무액을 0원으로 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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