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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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