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6. 13:43 경 구미시 E, 2 층에 있는 F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3:57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출입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위 피해자 G의 치마 아래에 갖다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