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이들의 필로폰 매매를 4회에 걸쳐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B, P에게 각각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고, N, R에게 세 차례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으며, N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후 이를 한차례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알선수수하는 행위를 하고, 한차례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흡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관리법위반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 5회 등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