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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1 2019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돌문로 114, 기업은행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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