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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나488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476,000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나.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2017. 11. 8. 원청 회사인 C로부터 공사대금 37,008,868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추가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 상당으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에서 위 직불금을 공제한 금원인 115,991,132원(=153,000,000원-37,008,8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나. 2)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나. 고쳐 쓰는 부분 『2) 주장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원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9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3,476,000원(173,800,000원×2% 또는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 증권을 교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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