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인천 서구 D다세대주택 제1동 제402호의 소유자는 E인데, E가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F에게 위임해준 일이 없고, 피고인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권한위임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의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 서구 D다세대주택 제1동 제402호’,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천육백만 원정’, 차임란에 ‘일십만 원정’, 임대인란에 E의 이름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임차인란에 H의 이름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인쇄한 다음 F으로 하여금 E의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8. 잔금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F이 E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고 E를 대리한 F과 피해자 H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F과 공모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H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