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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2 2013구합30957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이고, 원고 B는 1988. 4. 1. 원고 A와 이혼한 전남편인 C과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 원고 A는 2004. 8. 3. D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는 2009. 12. 29. 동포 2세 자격으로 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와 혼인등기를 마쳤고 2008. 6. 1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2011. 5. 4.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인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2011. 5. 9. 변경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2. 3. 20. 및 2013. 5. 1.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B가 D의 친자인 것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심영총영사관으로부터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은 다음, D의 초청으로 2010. 11. 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12. 4. 27. D의 양자인 것으로 하여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영주(F-5)자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와 D가 원고 B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하여 원고 B를 마치 D의 친아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원고 B가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1. 27. 원고 A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원고 B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2. 26.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후 원고 B가 2012. 4. 27. 신청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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