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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603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7,758원 및 그 중 30,125,028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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