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구미시 C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도매대행/해태 허니버터칩(선착순예약중)"라는 제목으로 허니버터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3,000원을 입금하면 허니버터 2박스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니버터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판매글을 올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허니버터칩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2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2.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AC 외 44명 피해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 AD 외 6명)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 피해금 입금내역 첨부),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미압수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