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18. 12. 9.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인형 공동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형 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인형을 공동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형을 주문제작 방식으로 공동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1명으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4,65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48』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인형 공동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인형 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인형을 공동구매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주문 제작 방법으로 공동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인형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9. 4. 6.경 같은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생산비 등 입금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