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46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표 중 제2, 3행, 제6면 제15행 각 ‘1,173㎡’를 각 ‘1,713㎡’로 고치고, 제8면 제1~2행, 제8행 각 ‘환경영향평가비’ 다음에 ‘,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각 추가하며,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차용하여 농지전용비 161,061,480원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농지전용비를 대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대납한 농지전용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을 1억 7,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① 농지전용비 산정의 기준금액은 161,061,480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한 1억 7,200만 원이 되어야 하고, ② 만약 농지전용비 기준금액을 161,061,480원으로 보는 경우라도 농지전용비로 실제 납부된 위 161,061,480원만을 피고가 대물변제한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7.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농지전용비를 대납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농지전용비를 1억 7,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거나, 실제로 납부된 농지전용비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