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6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994. 2. 26.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1998.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199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새시업체인 C에서 공사부장으로 5년 간 근무하면서 새시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D(64 세) 을 처음 만났고, 2010년 경 위 C을 퇴사하여 인천 남동구 E에서 새시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일당제로 고용하여 위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2012. 11. 경 위 F은 부도가 났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약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일정한 소득 없이 도박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 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중 2013. 1. 25. 경부터 인천 남동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오전 경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 빚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 돈이 없다.

”라고 거절하면서 시비가 붙어 자존심이 상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양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좌우 갑상 연골 상각 골절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2013. 1. 29. 자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