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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1,150만 원의 변제 문제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63세)에게 “씨발 년아 니가 E와 절친한 동생이니까 대신 맞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64세)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대신 당할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9. 21:00경 피해자 H(여, 당시 70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E와 함께 D에서 무허가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1,150만 원을 E 대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의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나한테 주고, 나머지 650만 원도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I과 함께 2016. 5. 17. 01:30경 위 D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 빚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 중 600만 원을 피해자 J(여, 당시 69세)이 갚기로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돈 내놔,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아들 손자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I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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