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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334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187,66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위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공무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 3 자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전 남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을 운영하는 F에게 “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 군 발주 공사를 D이 수주 받게 해 줄 테니 그 수주 대가를 달라. ”라고 제안하여 계약금액의 약 10%를 그 대가로 받기로 F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3. 11. 28. 경 전 남 G 군 발주의 계약금액 573,723,000원인 H 시설공사[ 계약 체결 일: 2014. 3. 4.( 공소사실에는 “2014. 3. 2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3. 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연번 1의 계약 일자 란 의 “2014. 3. 24.” 는 “2014. 3. 4.” 의 오기이므로, “2014. 3. 4.” 로 정정한다) 2013. 11. 28.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F으로부터 G 군 발주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170,187,66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0,187,66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3 회)

1. F, I, J, K(L, M 진술 포함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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