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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3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트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9』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1. 1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36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0cm, 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찌르겠다, 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2376』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마트 행신점’의 생선코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H(44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운전 안 할 테니까 차키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길이 약 1m, 굵기 약 1cm)로 그곳에 있는 냉동고 문을 수회 내리치고, 위 생선코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64』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8:45경부터 19:00경까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던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마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직원인 피해자 K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한테 신고해,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79』 - 업무방해 및 무고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0:20경 고양시 L에 있는 M역 역무실 내에서, 그 전날 위 M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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