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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996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부부 사이이다

(이하 피고와 C을 통칭하여 ‘피고 부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7.경 지인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부부의 자녀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는 ‘F’이다.

로 2011. 7. 25. 10,000,000원, 2011. 8. 9. 5,000,000원, 2011. 8. 23. 3,000,000원, 2011. 11. 14. 50,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2011. 7. 25.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2012. 4. 26. 이후의 이자, 위 2011. 8. 9.자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2012. 3. 10. 이후의 이자, 위 2011. 8. 23.자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한 2012. 3. 24. 이후의 이자 및 위 2011. 11. 14.자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2012. 3. 15. 이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C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하단2397 및 2012하면2397)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6.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10. 25.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2.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부부는 2011. 7.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6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C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C과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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