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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83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 전반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은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공급하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9. 경 위 주식회사 D의 부 장인 F을 통해 주식회사 D에 대금을 익월 말 결제 받는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 2015. 9. 11. 경 시가 37,07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고, 2015. 9. 23. 경 시가 19,69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고, 2015. 10. 31. 경 시가 3,129,39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2015. 10. 하순경까지 약정한 대로 전월 거래대금 인 56,760,00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와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2015. 10. 하순경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찾아 와 주식회사 D가 ㈜G 와의 계약에 따라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자재를 대량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15. 11. 하순경 ㈜G로부터 기성 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자 이를 믿고 주식회사 D와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 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들은 2015. 11. 하 순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금은 위 사업의 거래업체인 ㈜G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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