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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122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223』

1. C 토지 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피고인, 피해자 D, E가 매매대금의 1/3씩을 투자하여 양산시 F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2,500만 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양산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돈 중 1,500만 원을 E에게 임의로 빌려주고, 같은 달 5.경 2,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I 토지 매수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양산시 G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 K 및 L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익금을 남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지장물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500만 원만 계약금 등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11. 말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같은 해 12. 28.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단3071』 피고인은 2009. 5. 14.경 양산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K 및 L에 있는 M 문중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인들이 계약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 잔고를 보자고 한다.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매도인에게 보여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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