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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6385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16. 6. 21.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995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B과 2014. 2. 18.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는 2018. 10.경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3458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0. 8.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6478호로 이송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5. 피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수원가정법원 2019르3443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B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일상가사연대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9334호로 청구금액을 105,801,844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채권 또는 약정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2019. 9. 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

2.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B이 2015. 10. 2.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그 중 2억 원을 B으로부터 차용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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