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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09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5. 12. 1.부터 1975. 12. 1.까지 성림탄광에서, 1990. 2. 1.부터 1991. 1. 30.까지 청곡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11급의 등급을 받았고, 2006. 4. 10.부터 2006. 4. 1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px'(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4. 1. 24. 사망하였다.

C D D E E

다. 피고는 2014. 9. 17.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일초율(FEV1/FVC) 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E 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88~90%로 낮아졌고, 이후 호흡곤란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되었고,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대한의사협회장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분진에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고, 2011년의 폐기능검사에서도 FEV1이 정상예측치의 78%로 유지가 되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증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년 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진폐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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