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65. 12. 1.부터 1975. 12. 1.까지 성림탄광에서, 1990. 2. 1.부터 1991. 1. 30.까지 청곡탄광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11급의 등급을 받았고, 2006. 4. 10.부터 2006. 4. 1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A, 합병증 px'(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4. 1. 24. 사망하였다.
C D D E E
다. 피고는 2014. 9. 17.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일초율(FEV1/FVC) 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E 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88~90%로 낮아졌고, 이후 호흡곤란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되었고,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대한의사협회장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분진에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고, 2011년의 폐기능검사에서도 FEV1이 정상예측치의 78%로 유지가 되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증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년 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진폐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