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단56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2.부터 2017.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81. 4. 2.부터 1999. 5. 9.까지 약 18년 1개월간은 자동차 운전원으로, 1999. 5. 10.부터 2000. 1. 31.까지 약 9개월간은 채탄 보조부로, 2000. 2. 1.부터 2017. 6. 30.까지 약 17년 5개월간은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6.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 2018. 5. 8.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다만, 위 검사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실시된 것은 아니다.

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의 약자이다. )은 정상 예측치의 80%, 일초량(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의 약자이다. )은 정상 예측치의 58%, 일초율(FEV1/FVC 'Tiffeneau index'라고도 불리며, 폐쇄성 폐질환 및 억제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수치로 사용된다. )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특별진료를 받았는데, 2018. 9. 17.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위 검사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실시되었다.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83%,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61%, 일초율(FEV1/FVC)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1981년경부터 탄광에서 약 36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나, 약 18년 1개월은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였고, 갱내 채탄 작업 기간은 약 9개월로 짧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

나머지 약 17년 5개월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