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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05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일초율(FEV1/FVC)의 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 E 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88~90%로 낮아졌고, 이후 호흡곤란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되었으며,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한의사협회장 - 2011. 1. 25.에 시행한 FEV1이 1.61L로 정상 예측치의 78%로 측정되었다. 만약 FEV1이 정상예측치보다 매년 1%씩 악화되었다면 22년 전에는 정상 예측치의 100%로 예상할 수 있다.

매년 0.5%씩 악화되었다면 44년 전에는 정상 예측치의 100%로 예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FEV1이 정상 예측치에서 1%씩 감소하였다고 가정을 해도 2014년에는 FEV1이 75%정도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매년 2%씩 빠르게 악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4년의 FEV1은 72%로 예상된다.

- 전신쇠약 정도와 면역상태 그리고 추가적인 흡인 유무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 정도로 판단할 때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쇠약이나 면역상태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 분진에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201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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