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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6구단5431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주식회사 계림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2. 1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3. 1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17.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C병원의 2015. 5. 8.자 및 2015. 6. 26.자 특별진찰을 통한 2회의 폐기능검사 결과 중 양호한 결과인 1초량(FEV1) 폐활량 측정법에서 중요한 측정값으로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이 있다.

노력성 폐활량(FVC)은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 노력호기 중 1회 호흡으로 나간 총호기량이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은 최대 노력호기 중 첫 1초간의 배출된 호기량이다.

56%를 근거로 2015. 8. 24. B의 장애등급을 제7급 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한편, B은 위 나항 기재 특별진찰 2회(아래 표 순번 4, 5번)를 포함하여 5차례 폐기능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진단일자 진단기관 1초량(FEV1) 심폐기능 1 2014. 3. 25. C병원 50% 중등도 장해 45%≤FEV1<55% 2 2014. 12. 0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 중등도 장해 30%≤FEV1<55% 3 2014. 12. 15. 〃 46% 중등도 장해 30%≤FEV1<55% 4 2015. 05. 08. C병원 56% 경미장해 55%≤FEV1<70% 5 2015. 06. 26. 〃 52% 중등도 장해 30%≤FEV1<55%

마. B은 2016. 2. 2. 급성 관동맥 증후군(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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