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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6.13 2016가단4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위 대여금채권의 일반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4. 1. 27.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와 C은 C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위 차용금채무 중 1,000만 원을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2276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2. 28.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2014. 4.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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