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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8가합885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인 B와 C의 배우자인 D는 자매지간으로, 피고와 C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와 C의 공사 관계 안성시 E 지상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C은 피고에게 위 주유소에 인접한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비를 대서 C이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향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이 매입했던 가격으로 매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C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2013. 9. 30.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2.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대영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4.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1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91,282,36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공사비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며 차액 71,282,360원(= 292,282,360원 -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위 추가공사비 71,282,360원은 C이 망 G B와 D의 아버지로, 피고와 C의 장인이다.

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추후 C이 피고에게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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