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인 B와 C의 배우자인 D는 자매지간으로, 피고와 C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와 C의 공사 관계 안성시 E 지상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던 C은 피고에게 위 주유소에 인접한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였다.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비를 대서 C이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향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이 매입했던 가격으로 매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C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2013. 9. 30.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2.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대영건설에 공사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4.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은 201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91,282,36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공사비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며 차액 71,282,360원(= 292,282,360원 -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위 추가공사비 71,282,360원은 C이 망 G B와 D의 아버지로, 피고와 C의 장인이다.
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추후 C이 피고에게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