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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

1. 전세자금 부정대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D에게 마치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자금 부정대출을 받아 D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한 전세자금을 모두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D으로부터 그녀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받기 위해 무직인 D이 마치 회사원인 것처럼 D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를 문서 위조 브로커인 E을 통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받더라도 D에게 약속한 대로 전세자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 받은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2. 2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백화점 인근 H 오피스텔 1 층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입사 일자 란에 ‘2015 년 08월 03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위 란에 ‘ 팀장’, 현주 소란에 ‘ 경상남도 양산시 J’, 근무부서 란에 ‘ 영업부’, 용도 란에 ‘ 재 직 확인용’, 작성자 란에 ‘K 대표 L, 사업자 등록번호 M, 사업장 소재지 : 부산 광역시 남구 N, 전화번호 O’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대표자 란 옆에 L의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K 대표 L 명의의 D의 재직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위 K으로부터 2015.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1,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연금, 건강, 고용보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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