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부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3: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그만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씹할,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가라, 개 씹할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