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보는 가운데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좆같은 년들! 이년 말하는 것 봐! 중국 년이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왜 딱지 주냐 난 낼 수 없다! 같이 경찰서 가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F의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