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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65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1. 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판매업체가 대출받는 형식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은 구매업체가 판매업체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발주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업처와 판매업체가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며, 구매업체가 전자상거래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때에만 가능하다.

다. 원고는 피고 A와 ① 2007. 5. 30. 신용보증한도금액 9억 3,500만 원, 대출은행 국민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9. 2. 11. 신용보증한도금액 3억 2,500만 원, 대출은행 국민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 B는 피고 A를 구매업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를 판매업체로 하여, 피고 A와 피고 C 간에 실제 물품공급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 A가 피고 C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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