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