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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3노267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5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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