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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4노4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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