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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019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2007. 5. 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200여 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0.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천공장 및 상우공장 B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013. 7. 29.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3. 8.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이하 위 징계처분통보서상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A D C

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노위는 2014. 1. 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 2014부해88)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4. 3.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절차상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까지 무단결근 6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참가인 회사에게 업무용 피씨를 압수당하여 소명기회가 차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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