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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1024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2, 137(병합) A...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1. 설립되어 청주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0. 9. 2.경, 참가인 C은 2006. 9. 26.경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출석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7. 30. 참가인 B에 대하여 ‘교양실 무단점거 주도, 집단 무단결행 주도, 근로자간 폭행’이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출석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10. 10. 참가인 C에 대하여 ‘2015. 8. 6.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5. 10. 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라고 한다)에 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충북지노위는 2015. 12. 22.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C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2. 1. 참가인 B의 구제신청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참가인 C은 2016. 2. 3. 참가인 C에 대한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6. 4. 19.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라고 판정하였다

[중앙 2016부해122, 137(병합 ,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절차 관련 참가인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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