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2:2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뿌리며 " 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2:41 경 거제시 옥 포 중앙시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폭행 범행 현장 인 위 D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임 마 어디를 간다 말이고, 야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