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0:3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양 점에서 이전에 위 장소에서 막걸리를 훔쳐 적발된 것을 따지기 위해 갔다가 신고를 한 사람이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 남, 32세) 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폭력행위,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2018. 5. 4. 경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