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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1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4: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매장업무를 보는 사이 진열대에서 시가 299,000원 상당의 ‘BOSE BT 이어폰’의 보안텍을 제거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절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죄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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