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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3. 16:5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1번 개찰구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C이 무임승차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왜 다른 사람은 그냥 보내고 나만 잡고 시비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8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1972』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산본점 2층 F 내장에서 매장에서 피해자 G(42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모델명43004BW) 1개, 시가 4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모델명49740BD) 1개 등 합계 78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1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부산본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걸이에 진열된 시가 79,200원 상당의 핸드백(모델명HP- P617)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3462』

5. 절도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백화점 2층 ‘M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외투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O, G, J,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진열대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매장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백화점 내 다른 I 매장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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