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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1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1.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9. 1.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재차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자 경찰관이 뒷문을 닫고 이후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경찰관이 가슴 부위를 밀쳤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담당경찰관은 원심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히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상을 보면 둘 다 확 멀어지는 것을 보니 둘 중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 같다’,'피고인이 H 경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저희가 계속 밀쳐냈고,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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