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여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4. 12. 19.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6. 11.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