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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 등록 없이 무단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제 프로그램 확인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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